[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익명 신고로도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선 총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년(330만원)과 비교해 36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중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9건 줄었지만, 2017년보다는 20건 많은 수준이다.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 이듬해 제보가 급증했다가,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