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손경식 CJ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J 측은 "손경식 회장이 이 부회장 공판 기간에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다"며 "손 회장이 증인 출석을 안하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6일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특검 역시 손 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과 CJ가 평면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인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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