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 고객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