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따라 20~23일 점검···재위반시 150만원 이상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는 17일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상권에서 '문 열고(개문) 난방'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속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정부의 공고에 맞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단속 협조 요청을 했고, 각 자치구는 점검반을 꾸려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가 밀집 지역에선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이다. 개문 난방 영업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에 그치지만, 다시 적발되면 1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에서 개문 난방 영업 자제 촉구 캠페인을 펼쳤고, 1월 넷째 주 단속 내용도 미리 알렸다. 개문 난방 영업 제한에 대해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민과 사업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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