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이체·해지 한번에···금감원, '통합연금포털' 개편
연금 가입·이체·해지 한번에···금감원, '통합연금포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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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사진=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개편 작업을 끝내고, 오는 21일부터 '연금계좌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상품·세제에 대한 이해부터 가입내역 조회, 노후재무진단,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한 연금가입·계좌이체까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가 개선된다. 매월 초 월 30만원씩 20년간 납입을 가정, 게시됐던 수익률·수수료율이 실제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경과기간에 따라 공시된다.

또 회사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별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을 그룹해, 금융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 공시항목을 신설한다. 연금가입·이체·해지·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도 시스템도 구축된다. 가입·이체 등 서비스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방문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금세제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간단한 수치 입력으로 중도해지와 연금수령 시 세금 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간편 세금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과거 실적·비용에 대한 공시 외에도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수수료율 등에 대한 비교 공시가 신설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내달 중으로 구축된다.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이율보증형 보험(GIC)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예상 적립금 규모, 예상 유지기간 등 퇴직연금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자별 맞춤형 수수료를 사전에 산출·비교하는 시스템이 내달 중 오픈된다.

DB·DC·개인형IRP·기업형IRP 등 제도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를 비교해 최적의 사업자 선택을 지원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금 가입자는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연금상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연금포털 조회 서비스를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통합연금포털 내 정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도록 'Open API'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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