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계없이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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