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2일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 할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1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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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2일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 할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1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