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한국금융·자본시장연구원,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금융그룹은 금융과 일반기업의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금융지주를 제외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창균 자본연 선임연구윈은 해외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와 제도 운영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겸업화 진전으로 '기관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 EU·호주 등 주요 국은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법제화했다"며 "특히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금융그룹감독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자본적정성은 그룹 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룹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트레스테스트·위험요인별 그룹한도 설정·계열사별 한도배분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등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되 규제의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해 구조적 특성과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위험 평가·관리 등 금융그룹감독 역량을 확보했고,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차원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위험관리 정책을 추진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룹위험의 정확한 위험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산출 방식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룹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그룹의 재무상황, 지배구조·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 마련과 복합금융그룹의 업권별 감독 부서간 조정을 위한 총괄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소위 필라Ⅱ(Pillar Ⅱ) 제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돼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등)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내용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