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은 경비만"···경찰 '경비업법 행정계고' 논란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만"···경찰 '경비업법 행정계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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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계고를 촉구했다. 이는 일종의 경고조치로써 실제 경비업법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고 내용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 파견 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이 핵심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 및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고 경비 등 정해진 업무만 맡을 수 있지만, 실제 아파트 관리원은 택배를 수령하거나, 불법 주차를 확인하고 재활용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등 다중의 업무를 맡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되레 고령 경비원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경비원을 해고시켜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경비원들이 해 온 다른 일은 별도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판결이 나왔고, 경찰로서도 현행법 위반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경찰청 등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과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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