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협 영업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 구역 단위다. 개정안에서는 1개의 시·군·구를 서울, 인천·경기 등 광역권역 10곳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특정 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협 측은 공동유대 확장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협이 없는 곳에서도 영업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조합 간 외형 확대 경쟁으로 영리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져 비영리 법인이라는 신협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동성 비율이나 동일차주·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받지 않은데다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연체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하면 부실이 커질 수 있다.
또 영업 구역이 광역화 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여·수신 경쟁이 벌어져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동유대가 시·군·구로 제한된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에 공동유대 확대 대신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완화나 현행 공동유대 확대제도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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