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저축은행 부대업무,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가능"
"특정 저축은행 부대업무,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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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여신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
웰컴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한 건물에 나란히 간판을 걸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웰컴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한 건물에 나란히 간판을 걸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별도 승인없이 다른 저축은행들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정비계획 발표에 따라 행정지도로 운용해오던 사항을 법규화해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 없이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를 명시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효과도 신청한 저축은행에 한정해 운영할 수 있었다.

이를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 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할 수 있도록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했다.

채무조정된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 '건전성 분류 기준'을 기존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높였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했던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삭제되고,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해 예대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 이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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