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인회계사 수가 20인~40인 미만이면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고시 즉시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