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은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제휴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개인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했으나, 상속 후 10년간 지분, 고용, 업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지난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으며, 고용·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은행은 PB고객부 내 '가업승계 택스(TAX) 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컨설팅을 제외한 세무 신고와 유언장 작성 등은 제휴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우리은행 가업승계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가업승계절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가업승계택스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