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산업부·해수부,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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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혜경 기자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과 기술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6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된 바 있다.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가격 위주의 평가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 결과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원가 이하의 계약)의 악순환이 반복돼 시장질서 왜곡과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용역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서부발전은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입찰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나머지 발전 4개사도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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