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평택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올해 1월20일 평택시 청북음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에서 타워크레인의 추락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건물외벽 및 차량 1대가 파손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결과, 부실한 검사는 물론, 지난해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정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해 부산·평택사고의 타워크레인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토부는 △향후 부실검사 가능성 △징계처분 이후 개선점 미흡 등을 고려해 한국안전검사를 검사대행기관에서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진행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