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향료 명칭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료 명칭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식약처가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다.
개정안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형태로 적을 수 있게 허용하고, 내용량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 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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