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질서 저해기업 회계감시 강화"
금감원 "시장질서 저해기업 회계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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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투명성·신뢰성 제고
180사 재무제표 심사·감리···회계법인 11사 감사인 감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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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세우고 특히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리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월30일로 종료함에 따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적정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와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을 강화한다. 회계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감리수단·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고의적 분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감리한다. 다만 익명신고제는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과 관련된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와 내부감사의 역할 충실화를 통해 적정 회계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며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해 재무공시 충실도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보고 사항과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 충실한 공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해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인 조치 시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하여 제재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과실 오류 자진정정 시 감경유인 제공할 예정이다.

회계 인프라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감리사례 등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빈번한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심사·감리 사례, IFRS 질의회신 등을 회계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금감원은 올해 전년 대비 21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영향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과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으로 100여사 내외로 선정하고,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3개사, 하반기 3개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3사·중형2사·소형6사)에 대해 감리인 감사를 할 예정이다.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고,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 부과한다. 올해 중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로써 감독규율과 자기규율 및 시장규율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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