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기본연구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개인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주목받았던 '마이데이터'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했다.
먼저 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과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고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의 문제와 고려할 점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마이데이터 추진 목적, 주체 및 시장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특징을 고찰했다. 각국의 마이데이터 추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됐으며, 첫 번째는 기업 간 개인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이다.
기업 간 개인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에 주요 방점을 두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가 추진되고 있었으며, 각각 기존 시장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공부문에서 먼저 유통체계를 실현한 후 민간부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프랑스·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는 비영리 민간(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양상이었다. 마이데이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영국은 정부가 촉발했으나 정부가 계속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간 개인데이터 유통 촉진과 신규 시장 창출을 꾀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가 개인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했다.
미국은 민간의 데이터 유통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는 국가이며, 미국의 마이데이터에 준하는 정책인 스마트공개 초기에는 공공데이터에서의 개인데이터로 한정돼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사회적 합의와 균형을 모색하고 신규 시장 창출을 꾀하는 영국의 모델과,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시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단기간에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꾀하려는 일본 모델을 중점적으로 고찰, 비교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마이데이터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국이 비규제적 방식의 마이데이터 추진을 꾀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개인이 본인데이터를 정보중개자에게 맡겨 대리 관리하게 하는 정보신탁형 모델이다.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본인이 직접 개인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를 선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개인을 마이데이터의 적극적 행위자로 위치시키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설득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개인의 권한 부분은 '정보이동권'으로 분명히 보장하는 한편, 개인의 권리 실현 과정에서 기업에게 부당한 비용지불과 의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법령을 따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정보이동권 대상 범위 제한, 개인데이터 이전에 따른 위험부담 제한, 개인의 정보이동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요건 등이 포함된다. 개인데이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오남용 우려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거버넌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적극적 주체가 돼야 하는 개인과 기업 각각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정부주도로 국내 마이데이터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까지 온 만큼, 향후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제도 정립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불신과 소극적 태도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