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바꾼 신용·부채관리법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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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사진=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29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이후의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우선, 대출이 필요할 때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체 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한 금전 요구,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 배포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아는 것은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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