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맞춰 제각각 운영됐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될 경우 체계적 관리와 함께 속칭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 방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제재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은 자치단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를 통해 단축·연장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은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한 가맹점만 대행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불법 환전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액은 무등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이 2000만원 이하, 법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다.
셋째, 국가와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에 대해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