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금융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때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한국거래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올 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기된 것이다.
이번 연기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2021년 9월9일부터, 10조원~70조원 금융사는 2022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지난달 3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싱가포르(MAS)와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