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환경부가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경유차 14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6일 최종결론을 냈다.
경유차 14종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닛산·포르쉐 등 4만여대로 확인됐다. 벤츠 12종 3만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다며 이들 브랜드에게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결함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벤츠 불법조작 의혹은 독일 교통부에서 2018년 8월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도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km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에도 벤츠,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 등에 7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