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예술인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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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구직자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통과···특고직 제외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로 다음날 국회가 화답한 셈이다. 
  
환노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일단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용역을 체결한 예술인 중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보험이 기존 근로자 위주에서 근로자 외 취업자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 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전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계류중 인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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