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항공·해운' 국한···기금 지원대상은 '7개 업종' 망라
기간산업 '항공·해운' 국한···기금 지원대상은 '7개 업종'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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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기존 7개 업종에서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 해운 업종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발표한 7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침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8일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기간산업 업종을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중으로 열거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항공·해운 등 2개 업종만 열거했다.

다른 업종에 대한 지정도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한 뒤 금융위에 요청해 지정하기로 한 걸 금융위가 소관부터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열거된 업종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당초 발표된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항공, 해운업은 기왕에 자금수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다른 업종은 자금상황과 수요 등을 판단해서 소관부처와 협의해 지원대상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개 기간 산업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법예고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7인의 위원 중 1인을 추천하기로 돼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4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발행 방식이나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유 등은 입법예고안대로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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