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논의···김태년 "시행규칙과 운영규정 바꿔도 할 수 있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고통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화두"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주요 과제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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