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보유로 금통위 의결서 제척
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보유로 금통위 의결서 제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됐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됐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보유주식 문제로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요청했는데, 이런 이유로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날 조 위원이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말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한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조 위원이 주식 보유시 지켜야할 법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