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권고', 우리銀 제외한 모든 은행 '불수용'
키코 '배상권고', 우리銀 제외한 모든 은행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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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銀도 이사회 열고 불수용
DGB대구은행 사옥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사옥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DGB대구은행도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DGB대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거래 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하고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DGB대구은행이 키코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결국 권고안을 거부하게 됐다. 이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임 등을 이유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찍이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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