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 237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과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판매 완료한 장비는 리콜을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경기도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후속 조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한 후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판매 중지된 타워크레인과 관련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간 연결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 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할 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게 돼 있어 연결핀이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콜에 나서는 업체들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을 보상해줄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