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플로스 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대출을 해 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해 준 의혹을 받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 전 장관의 6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회사다.
이 때문에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도 지난해 8월 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WFM 전환사채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 준 의혹도 조사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상인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 줄 수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 6월경부터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기는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
이를 두고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