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7월1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개선여지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동일 기관에서 전세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0.05~0.07% 수준의 저렴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에서 자유로워졌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부터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료율을 연 0.05~0.40%에서 0.2%p우대해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소득이 연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현행 0.05%p에서 0.2%p 할증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보증료 0.18%)의 전세를 구해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은 세입자의 2년간 총 전세 대출 보증료는 연소득 2500만원·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15만원(0.08%)이지만 8월부터는 9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소득 8000만원·유주택차주는 현재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높아진다.
하반기 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상품이 있긴 하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거나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황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