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판촉 규제 강화
정부, 전자담배 판촉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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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 정문 사진.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 판촉 행위에 제동을 건다. 전자담배기기 무료 체험, 할인권 제공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기기 등에 대한 판촉 행위 금지 내용이 들어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판매업자의 소매인 대상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직접 전자담배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우회적 판매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에선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게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 광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경험, 제품 간 비교 등 담배 관련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별로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활발했기 때문에 할인가격이 정가라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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