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마을금고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 척추상해로 인한 수술, 응급실 내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가입가능 연령은 만18세부터 70세이다. 연만기형(5·10·15·20년만기), 세만기형(80·100세만기)으로 공제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공제료는 주계약 1000만원, 벌금특약 3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가입 시 자가용 기준 가입나이 40세, 100세만기, 20년납의 경우 남자 1만1020원, 40세 여자 9130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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