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회계법인 조사후 엄정조치"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회계법인 조사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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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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