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보험료 전액 환급' 민원대행 피해 경고
생·손보협회 '보험료 전액 환급' 민원대행 피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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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민원을 대행해주겠다면서 이익을 챙기는 업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생명·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받는다.

생명·손보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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