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주담대 대환대출 100% 비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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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환위임장 개발
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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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케이뱅크는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 시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했다. 또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사실상 '100% 비대면 대출'은 불가능한 구조였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엔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1년 동안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주력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편의성과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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