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액배상' 판매사 4곳 모두 결정 유보···향방은?
'라임 전액배상' 판매사 4곳 모두 결정 유보···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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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등 여러 사안 고려하려면 물리적 시간 촉박"
투자자와 갈등 부각 우려···금감원, 연장 요청 수용 전망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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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모두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원금 전액 환불' 수용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내부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다수인 데 비해 금감원이 제시한 기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판매사와 투자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금감원에 전액 환불 권고안 관련 수용 여부 답변 시한(27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 결정 등 과정을 거치려면 물리적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 오늘 중으로 금감원 측에 연장 요청 공문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가 열리는 월말까지 권고안 수락 여부 답변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주 이사회에서 전액 환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까지 연장해 달라고 금감원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판매사들에 보냈다.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과 하나은행(364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20일은 크게 모자라다고 판단, 답변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판매사 한 관계자는 "100% 배상은 아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자칫 배임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수용하면 사상 첫 전액 배상 사례가 되기에, 고심에 고심을 더한 결정이 다음 이사회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는 판매사들이 전액 환불 수용 결정을 연기한 뒤, 결국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추후 소송을 통한 다툼이 전개된다. 앞서 분조위는 은행 6곳에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41% 배상을 권고했지만, 5곳이 거부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100% 반환 권고는 판매사의 책임 범주를 넘어섰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며 "(판매사) 나름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장고하겠지만, 불수용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국에는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법의 잣대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권고 대상자들의 요청이 합리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에게 다음번에는 의사 결정을 내려달라는 당부를 했다"면서 "판매사들은 여러 신중한 고민을 거쳐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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