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책임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잘못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손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샀는데 먹어보니 썩은 사과였다면 그 사과를 산 고객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사모펀드는 금융시장 발전에 필요한 제도지만 썩은 사과를 팔고도 판매사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현재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여러가지 손실, 책임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며 "만약 판매사가 거기에 상승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 100% 배상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다"며 "다만,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그걸 판매사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런식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를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판매사들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을 금융사에 적극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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