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기회, 10월까지!"
금융당국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해 개정을 예고하자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이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기존 종신보험 대비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높아져, 은행의 1~2%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불과 며칠도 안 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 환급률이 기존 100%가량에서 80%로 급락한다', '이왕이면 덜내고 더받고 싶다', '월 72만원이면 10년후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등 이 상품이 판매중지 또는 장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식으로 보험가입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해지 보험상품과 환급금이 50% 미만인 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일반 보장성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높은 환급률 때문에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데다, 중도해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전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절판마케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되레 절판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판매되는 문제를 고쳐보겠다는 당국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도 분명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법인대리점(GA) 관계자는 "몇몇 잘못된 판매로 인해 전체 보험설계사들의 상품 판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융상품을 일벌백계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