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여파로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15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금감원은 20~24일 닷새간 관련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15개사(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포함)가 올해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이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고, 2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사유를 보면 15곳 가운데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66.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 면제가 결정된 회사는 제출 기한이 30일 연장된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