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본격화···서울 전셋값 7개월來 '최대폭' 상승
임대차 3법 도입 본격화···서울 전셋값 7개월來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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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0.17%↑···58주째 상승세 이어가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사진= 한국감정원)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사진= 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도입이 본격화되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 시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7% 상승하며 지난주(0.14%) 대비 상승폭이 0.03% 올랐다. 지난해 12월30일 0.19%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0.22%)과 지방(0.18%)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폭이 뛰면서 전국(0.2%) 역시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확대됐다.

다만 이번 조사기간은 지난 7월28일~8월3일이며, 4일 발표된 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법(소득세법) 국회 통과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서울 전체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뛰었으며, 강남구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및 학군 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상태가 지속됐다. 송파구는 송파·가락동 구축 위주로 올랐으며, 서초구는 한신4지구 이주수요 영향이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지역의 경우 성동구에서 역세권 및 학군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마포구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광진구는 정주환경이 양호한 광장·구의·자양동 위주로 올랐으며,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인근 지역 위주로 뛰었다.

서울 25개 지역구별로는 △강동구(0.31%) △송파구(0.30%) △강남구(0.30%) △서초구(0.28%) △동작구(0.27%) △성동구(0.23%) △마포구(0.20%) △관악구(0.17%) △구로구(0.15%) △중랑구(0.15%) △강북구(0.14%) △성북구(0.14%) △광진구(0.13%) △노원구(0.12%) △금천구(0.11%) △강서구(0.11%) △용산구(0.11%) △영등포구(0.10%) △양천구(0.10%) △은평구(0.10%) △동대문구(0.10%) △서대문구(0.08%) △중구(0.08%) △도봉구(0.06%) △종로구(0.04%) 등 모든 지역구에서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는 것과 함께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세종(2.41%) △대전(0.45%) △울산(0.33%) △경기(0.29%) △충남(0.25%) △충북(0.19%) △서울(0.17%) △강원(0.12%) △경남(0.12%) △전남(0.10%) △경북(0.10%) △부산(0.06%) △대구(0.06%) △전북(0.06%) △인천(0.05%) △광주(0.04%) 등 16곳에서 상승했으며, △제주(-0.04%)는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로 지난주(0.04%)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2%)과 지방(0.14%)에서도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전국(0.13%) 역시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2.77%), 대전(0.20%), 경기(0.18%), 충남(0.17%), 대구(0.14%), 경북(0.13%), 부산(0.12%), 강원(0.07%), 경남(0.05%), 서울(0.04%) 등은 상승, 전북(0.00%)은 보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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