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예탁결제원 노조는 "옵티머스펀드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은 기준가 계산업무로 국한된다"며 "계산사무대행사가 운용사로부터 운용지시를 받는 대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무뇌아적인 업무처리'로 묘사하는데 이는 자산운용업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그 어떤 계산사무대행사도 펀드 자산명세서를 자사 명의로 작성하지 않으며, 판매사를 포함한 외부에 명세서를 발급할 권한도 없고, 실제로 발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 자산명세서를 믿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일부 판매사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옵티머스운용이 예탁결제원에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판매사에 전달해준 이메일인데 전후 맥락이 빠진 채 그대로 인용됐다"며 "선의가 악의로 돌아온 결과"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노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마녀사냥식 프레임을 덧씌우고 특정 희생양을 찾겠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자사 외 하나은행(수탁사), 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면담 자리에서 "금감원 조사 등에서 수탁사 및 예탁결제원 등의 과실이 발견됐으며 피해자에게 높은 유동성 공급비율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계약 취소는 NH투자증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96조(계산업무) 제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결과 등이 나와야 보상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채 사장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