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누구나 감면'···연령·혼인 조건無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누구나 감면'···연령·혼인 조건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제도와 비교표. (사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제도와 비교표. (사진= 행정안전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행 맞벌이·외벌이 기준을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다.

또한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 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 7.10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10일부터 7월1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의 경우 환급받는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