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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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슬로건 (사진=LH)
LH 슬로건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안효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에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만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이나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2순위 해당자는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자동차 가격이 2468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에서 85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 150% 이내에서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결과는 자격심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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