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투자 피해자들과 첫 공식 면담을 가졌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 5명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 측은 지난해 10월10일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대신증권 실무진과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대책위 측은 면담에서 투자 피해에 따른 선보상 금액 증액 및 선보상안 동의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기준으로 50%를 먼저 보상하고, 현재 이달 21일까지인 보상안 동의 기한도 내달 말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객관적 손실 확정을 위해 일단 대신증권이 현재 잔여 가치대로 펀드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신증권 센터장 등 주요 인원이 라임펀드 불법 판매 행위로 구속재판까지 받는 상황인데,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업계 최저 수준인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내용을 통보했다"라며 "9월 예정된 금감원 징계심의 회피용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손실확정' 방안 실행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기초정보 공개 및 실질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대신증권 사장과의 면담을 다음 주 중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대표는 "고객들이 손실을 입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고객자산 회수와 투자자 보호에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고,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하는 선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30일까지 동의한 고객에게 이달 초 보상금을 지급했다. 추가 동의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이달 말 지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