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도시 특별공급 수분양자 '부정청약' 색출한다
수도권·대도시 특별공급 수분양자 '부정청약' 색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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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 단지 현장 점검···적발시 수사의뢰
수도권 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 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에서 부정청약을 저지른 수분양자에 대한 기획 수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이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수분양자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위장전입, 자녀 수와 거주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이다.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기에 임신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상반기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단지를 뽑아냈다.

감정원은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가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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