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SK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LG화학의 미국 특허 소송) 취하절차 이행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맺은 한국등록특허 제775310호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미국 특허 소송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부제소 부분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011~2014년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다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해 10년간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판 배터리 탑재 차량이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두고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소를 취하하고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다.
LG화학 측은 미국과 한국의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낸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 직후 SK측 대리인은 "1심 재판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이 쉽지 않은 사건으로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