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검사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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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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