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법안 국회 제출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해야 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개인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 양도할 경우에도 더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한다.
채권 추심 연락 총횟수는 일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한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방법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