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19만개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약 650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환급됐으며, 올 상반기 가맹점에는 9월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18만8000개로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환급액 규모는 총 649억7000억원이며, 올해 9월 11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해당 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환급내역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