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핵심기술' 中에 넘긴 카이스트 교수 구속기소
'자율주행 핵심기술' 中에 넘긴 카이스트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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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로고(사진=카이스트)
카이스트 로고(로고=카이스트)

[서울파이낸스 양희문 기자] 중국에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카이스트 이모(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를 수행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LIDAR)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접 현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이다.

검찰은 또 이 교수가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의 운영비 약 2억원을 유용하고 해외 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카이스트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카이스트 측은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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